관련법령 등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금전대부 성격의 할부금융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04.16
요 지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당해 도시철도 시설물의 테스트 및 시험, 시스템 작동방법 등의 직원 교육, 재가동 용역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당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당해 도시철도 시설물의 테스트 및 시험, 시스템 작동방법 등의 직원 교육, 재가동 용역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조제4항에 따라 당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없이 별도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 2와 같이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시철도 역사와 역사간 연결통로설치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경전철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1) ☆☆시 주관의 ☆☆경량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한 민자유지를 위하여 2004년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임
(2) 당사는 ☆☆시와 2004년 ☆☆경전철의 건설ㆍ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에 따라 ☆☆시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였음
(3) 당사는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이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마목에 따라 영세율 적용 받았음
(4) 당해 ☆☆경전철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에 해당함
나. 2011년중 당사는 ☆☆시와 분쟁에 따라 ☆☆경전철 시설 공사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2012년에 다시 재개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13년중 ☆☆경전철 시설공사를 완료 후 이전할 예정임
다. 당사는 위 ☆☆경전철 공사 재개를 위해 건설회사(컨소시엄으로 구성)과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함
(1) 당초 계약에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 실시되었다가 중단된 용역과 소실된 부분 복구용역과
(2) 당초 미완성된 도시철도시설물의 설치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및 시험, 시스템 작동방법 등의 직원교육, 시스템복구 및 재가동업무(도시철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기술을 지원하는 용역)
(3) 도시철도 환경변화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용역과 중단 후 재가동에 따른 안전점검 용역
라. 또한 당사는 위 건설회사외 별도의 건설회사와 신분당선연장선 ◇◇역사와 ☆☆경전철 ◆◆역사를 연결하는 환승통로 설치용역를 제공받고자 함
2. 질의내용
질의 1) 도시철도건설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도시철도시설물의 설치 시스템의 테스트 및 시험, 교육 재가동용역과
질의 2) 도시철도역사간 연결통로설치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
<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하기 전>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다. 삭제 <2005.7.13>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에 의한 사업시행자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
도시철도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2. "도시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및 창고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나.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
다.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 관리
라. 도시철도시설ㆍ도시철도차량ㆍ도시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 개발 및 서비스
5. "도시철도건설"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6. "도시철도건설자"란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사업을 하는 자로서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도시철도운영자"란 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활동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사업을 하는 자로서 도시철도공사 및 제4조에 따라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철도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