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담보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납세의무 및 면세 여부 등
사건번호선고일2012.04.30
요 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329, 2007.5.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329, 2007.05.0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자연건조하거나 열풍건조 또는 동결 건조한 사과가 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율표에 대한 관할부서인 관세청 소관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충주소재 과수 농업인들이 모여 2011년에 설립하여 공동출하를 하고 있음
나.
일반유통으로 판매되지 못하는 생과실을 가공하여 판매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다. 사과즙은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으로 알고 있으나, 사과를 절단하여 급속냉동ㆍ건조하여 첨가물 없이 포장하여 판매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사과를 절단한 후 냉동ㆍ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 4. 과실류 | 0813 |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