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11-309, 2011.08.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1-309, 2011.08.24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진료용역 중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얼굴주름),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단서 각 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는 현행 제35조제1호로 변경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미용목적이든 치료목적이든 비급여 코성형 수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받아 왔고, 치료목적으로 코성형(휜코성형)을 했기 때문에 민간 실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영수증을 발행하였음
나.최근 보험회사의 민원이 쇄도하고 보험회사 자체조사 과정에서 치료목적 성형이라면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그동안 본원에서 치료목적 성형으로 수술 받고 보험회사에 청구한 환자들의 부가가치세 및 수술비에 대해서 모두 환수 조치하는 사례가 발생
2. 질의내용
치료목적으로 코 성형수술을 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기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기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법규부가 2011-309, 2011.08.24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진료용역 중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얼굴주름),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단서 각 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는 현행 제35조제1호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