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청구 시 청구액에서 착수금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선고일2008.12.15
요 지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착수금으로 50%를 지급(세금계산서 교부)받은 후 잔액은 기성청구금액에서 착수금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공제한 후의 그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산업설비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착수금으로 50%를 지급(세금계산서 교부)받은 후 잔액은 기성청구금액에서 착수금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기성청구금액에서 착수금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제조업체로 00업체와 산업설비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함.
- 계약내용 요약 : ① 총공사대금:10억 ② 계약기간:6개월초과 ③ 대금지급조건:착수금 50%, 기성불(착수금율 공제 후 지급)
- 착수금 관련 : ① 세금계산서 발행 ② 대금지급함
- 1차 기성대금 2억 → 대금집행 : 2억 × (5억 ÷ 10억) = 1억 집행 예정
(질의사항)
- 지급받을 예정인 1차 기성대금 1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