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이 사업자 소유의 건물을 수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거래징수 여부 등
사건번호선고일2008.12.15
요 지
국가 등이 사업자의 건물을 수용하는 경우, 그 수용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금액(보상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그 거래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가 등(군부대)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의 건물을 수용하는 경우, 그 수용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금액(보상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그 거래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을 수용하여 감정평가기관의 보상 평가금액을 지급함.
- 수용한 건물은 우리 군에서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하여 직접 사용할 예정임.
- 감정평가서 내역에는 보상금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언급이 없이 평가되었음.
(질의사항)
-
우리 군에서는 보상금액에 추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보상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건물 보상금액(법규정에 의한 감정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의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