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의 관세율표 번호 1212에 해당하는 염장된 미역을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품명 : 미가공 염장 미역
- 용도 : 전복 사료용
- 당사는 위 미역을 수입하려고 함.
(질의사항)
- 식용 가능한 미역(국내산으로 임가공 수출 후 재수입 물품 포함)을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면세 적용 여부
- 만약 식용으로 수입되었던 염장 미역이 수산물 품질 검사원의 검역 불합격으로 사료협회에 사료 사용 가능 여부 확인 후 사료용(전복 사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1. 해조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0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목 |
| 11.해조류 | 1212 |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김․미역․톳․파래․다시마․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 한 것에 한한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2조 제1항 관련)
| 관세율표 번호 | 품 목 |
| 0901 |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물품 중 커피두 및 커피두의 각ㆍ피와 웨이스트 |
| 1801 | 코코아두(원상 또는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
| 1802 | 코코아두의 각ㆍ피와 웨이스트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40-2 【수입하는 종축용 닭ㆍ돼지 등의 면세】
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등의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종축용 닭ㆍ돼지 또는 씨앗 등)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