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그 거래의 과세 여부 등
사건번호선고일2008.12.15
요 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그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며, 그 거래시기에 기부채납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유재산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후 그 신축비용과 국유재산사용료를 상계처리하기로 함으로써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그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임.
따라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그 거래시기에 기부채납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2005년 8월 00지방해양수산청의 국유지에 대한 자유무역지정 또는 항만종합물류단지 등과 관련한 환경정비사업(건물 리모델링 및 이전사업) 추진에 맞추어 국유재산사용허가(자유무역지역 입주신청)를 받고, 허가된 부지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2007년에 기부채납하였음.
- 국유재산 사용료는 기부채납된 건물 신축비용에서 상계처리되고 있으며, 향후 약 10여년에 걸쳐 상계처리될 예정임.
| 년월일 | 내 용 |
| 2005.01.12 | 기부채납조건으로 이전정비사업 승인 |
| 2005.08.03 |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서 제출 |
| 2005.08.11 | 자유무역지역 사용허가를 받음 |
| 2006.06. | 대지사용승낙(00지방해양수산청) |
| 2006.08.17 | 건축허가 및 신축공사 시작 |
| 2006.11.15 | 신축 건축물 사용 승인 및 이전 |
| 2006.11.21 | 건축물 기부채납 요청받음(00지방해양수산청) |
| 2007.01.24 | 감정평가 완료 |
| 2007.02.23 | 소유권보전 및 이전등기(당사→해양수산부) |
(질의사항)
- 기부채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 기부채납자가 계속 사용할 때 기부채납시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연간 사용료를 납부할 때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46015-209, 2002.08.08.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