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김치와 단무지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5
김치, 단무지를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입, 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에 의하여 김치, 단무지를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입, 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단무지 업계에서 생산하는 총량 3㎏, 3.2㎏포장(관단무지)의 경우 대형 할인 판매점 및 일부 슈퍼에서는 과세품목으로 유통되고 있으나, 일부 슈퍼와 재래시장에서는 면세로 거래되고 있음 - 김치의 경우 대형할인매장에서는 소포장은 물론 2㎏~5㎏ 등으로 포장된 것도 전부 과세하고 있으나, 일반 김치공장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5㎏, 10㎏ 포장제품 및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10㎏ 포장김치는 면세로 유통되고 있음 (질의사항) 단무지 3㎏ 포장제품, 김치공장제품, 수입김치 등이 도매상, 중상, 소매상을 통하여 식당, 단체급식소, 일반소비자 등에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1. 김치ㆍ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데친 채소류ㆍ 김치 ㆍ 단무지 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54, 1998.01.10 오이지와 단무지 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운반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 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면세하는 것 이며, 이 경우 일시적인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781, 1995.04.27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 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바,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다만,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