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12.15
요 지
「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 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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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 | 부가가치세과-4807 (2008. 12. 15) | 세목 | 부가 |
| [ 제 목 ] |
| 「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
| [ 요 지 ] |
| 「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 회 신 ] |
| 「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 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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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경남 남해군에서 미국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입주대상자(재미교포) 중 1명인 A씨가 다른 입주대상자들 14명과 평당 250~350만원씩 주택신축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축주의 감독 하에 건축주가 원하는 자재를 A씨가 구입하여 건축을 함
- 한편 3채는 60%정도 시공 후 건축주의 의향에 맞지 아니하여 시공을 중단하고 다른 국내건설업자에게 인계하여 준공되었으며, 다른 3채는 90%정도 시공 후 건축주의 이의제기로 건축주가 직접 인수받아 준공하게 됨
- 결국 A씨는 8채의 집을 지어주었으며, 그 대금은 입주대상자들이 미극에서 송금하여 국내에서 환전한 원화로 지급받음
(질의사항1)
A씨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하는
경우 국내 주택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세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행위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사항2)
90% 시공 후 건축주에게 인계하여 건축주가 준공한 3채의 경우에 대해
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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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