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안분계산 대상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한 경우 경정청구 등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5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당해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감가상각자산을 구입 또는 신축하면서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당해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감가상각자산을 구입 또는 신축하면서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청소년수련원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8년 6월 16일 건물을 준공하여 가평군청에 2008년 7월 25일 사업개시신고(청소년수련시설등록)를 마치고 2008년 7월 26일 청소년수련원을 개장하여 청소년과 일반인을 입장시켜 입장료 수입과 숙박시설(연수), 프랑스문화 관련 상품을 판매하여 수입을 계상하고 있음 - 당 법인이 청소년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 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청소년 이외의 일반인을 상대로 입장료수입, 숙박수입, 소매업 수입을 얻는 경우 동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 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면세겸영사업자임. - 따라서 당 법인의 청소년수련원의 신축건물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이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예정면적으로의 안분계산은 불가 능함 - 한편 당 법인은 2008년 제2기 예정신고 시 매출이 발생하여 실제 발생한 공급가액 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였으나, 2008년 제1기 예정, 확정 분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의 경우 매출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정면적으로의 안분계산이 불가능하여 세무서의 지시에 따라 안분계산을 하지 아니 하고 전액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신고함 (질의사항)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한 2008년 제1기분의 경우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공제가능 매입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 등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826, 2006.11.1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