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조립 분해된 물품(부분품)을 수출한 후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12.15
요 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여 완제품으로 간주하는 미 조립 분해된 물품(부분품)을 수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여 완제품으로 간주하는 미 조립 분해된 물품(부분품)을 수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해외임가공감세규정에 따라 수출된 물품과 가공 수리 후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상 품목번호(HSK)가 일치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한편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의 통칙2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율표상 완제품으로 간주되는 분해 미 조립된 물품을 수출 후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도 분해 미 조립된 수출물품과 수입품의 HSK가 동일하므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현행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호
규정 “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
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받고 있으나,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의 경우에도
2년이 경과한 물품의 경우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의류의 주요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재단 후 수출하여 중국에서 봉재 후 수입하는 경우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의 통칙2의 규정에 따라 재단된 의류의
주요부분은 완제품인 의류의 HSK로 수출되며, 이를 다시 수입할 때는 봉재 된 의류
로서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의류의 HSK로 수입되므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관세법상 완제품으로 간주하는 미 조립 분해된 물품(부분품)을 수출한 후
조립
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호 규정의
“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ㆍ
가공한
물품
을 수입
하는 것”을 적용하여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3.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5.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
○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
【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②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