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 조립 분해된 물품(부분품)을 수출한 후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5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여 완제품으로 간주하는 미 조립 분해된 물품(부분품)을 수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여 완제품으로 간주하는 미 조립 분해된 물품(부분품)을 수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해외임가공감세규정에 따라 수출된 물품과 가공 수리 후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상 품목번호(HSK)가 일치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한편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의 통칙2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율표상 완제품으로 간주되는 분해 미 조립된 물품을 수출 후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도 분해 미 조립된 수출물품과 수입품의 HSK가 동일하므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현행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호 규정 “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 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받고 있으나,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의 경우에도 2년이 경과한 물품의 경우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의류의 주요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재단 후 수출하여 중국에서 봉재 후 수입하는 경우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의 통칙2의 규정에 따라 재단된 의류의 주요부분은 완제품인 의류의 HSK로 수출되며, 이를 다시 수입할 때는 봉재 된 의류 로서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의류의 HSK로 수입되므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관세법상 완제품으로 간주하는 미 조립 분해된 물품(부분품)을 수출한 후 조립 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호 규정의 “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ㆍ 가공한 물품 을 수입 하는 것”을 적용하여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3.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5.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 ○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 【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②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