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2.04.30
철도차량・감리・사업관리용역과 시운전・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용역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3254, 2006.12.26.와 부가가치세과-2903, 2009.9.4.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92, 2010.12.31)를 참조하여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와 관련하여 귀 질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아래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3254, 2006.12.26.와 부가가치세과-2903, 2009.9.4.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92, 2010.12.31)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여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4, 2006.12.26. 사업자가「사회간접자본에 의한 민간인 투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2903, 2009.9.4.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교통권역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당해 도시철도건설용역공급에 부수하여 설계 및 감리용역 또는 폐기물 처리, 문화재 조사, 사후환경조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별도의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제공 없이 설계 및 감리용역 또는 폐기물 처리, 문화재 조사, 사후환경조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주무관청(정부, 부산광역시, 김해시)과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에 다른 사업시행자)는 부산·김해간 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음 *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에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 ○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는 위 경전철 건설관련하여 토목·건축·궤도 용역, 철도차량 제공용역, 조사·설계용역, 감리용역, 사업관리용역, 시운전용역, 교통영향평가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을 일괄·개별도급 계약체결함. 2. 질의내용 ○ 부산김해간 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사업관련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공된 철도차량·감리·사업관리용역과 시운전·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