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시행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1.05.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회계감사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해당 회계감사기관이 시장・군수와 회계감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회계감사기관은 자기가 제공한 회계감사용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회계감사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해당 회계감사기관이 시장·군수와 회계감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회계감사기관은 자기가 제공한 회계감사용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상세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회계감사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해당 회계감사기관이 시장・군수와 회계감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회계감사기관은 자기가 제공한 회계감사용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회계감사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해당 회계감사기관이 시장·군수와 회계감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회계감사기관은 자기가 제공한 회계감사용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