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란 부도발생일과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서의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란 부도발생일과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을 말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
본문 후단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의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
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판정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
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 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 법인세
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