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음식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직영하는 식당, 주점, 커피숍 등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과 함께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음식용역의 대가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객실이나 사우나에 냉장고를 설치하고 단순히 음료나 주류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3에 규정한 음식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직영하는 식당, 주점, 커피숍 등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과 함께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음식용역의 대가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객실이나 사우나에 냉장고를 설치하고 단순히 음료나 주류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2008.07.2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음식
용역(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바,
현행 호텔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범위가 다양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음식용역
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 객실에서 제공되는
미니바
(음료, 주류, 안주, 식수 등)와
룸서비스
(식사용 음식, 안주 등)
○
베이커리
: 영업장에서 제공되는 빵, 제과, 음료 등
○
커피숍
: 영업장에서 제공되는 식사용 음식, 차, 음료, 주류, 안주 등
○
바(Bar)
: 영업장에서 제공되는 주류, 안주, 음료 등
○ 영업장인
사우나
에서 제공되는 음료 등
○
단란주점, 가라오케
: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주류, 음료, 안주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7.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의 3.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음식용역(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 (2008. 7. 24. 개정)
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용역 (2008. 7. 24. 개정)
나. 숙박인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입국일자 및 장소 등이 기재된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 숙박 및 음식매출 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될 것 (2008. 7. 24. 개정)
다.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 (2007. 6. 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