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하는 냉동고구마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아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하는 냉동고구마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수와 과자를 가공하는 업체로 주원료가 되는 고구마를 수입하고 있음.
- 수입되는 고구마는 운반상 편의를 위하여 세척하여 껍질을 벗기고 얇게 잘라서 급속 냉동한 상태로 운반될 뿐 그 외 어떠한 가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질의사항)
- 농산물인 생고구마를 세척하여 껍질을 벗기고 slice한 후 급속냉동한 고구마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0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목 |
| 2. 서류 | 0714 | ① 매니옥․칡뿌리․살렙․국아․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자르거나 펠리트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및 사고야자의 수 |
| 0701 | ③ 감자(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2조 제1항 관련)
| 관세율표 번호 | 품 목 |
| 0901 |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물품 중 커피두 및 커피두의 각ㆍ피와 웨이스트 |
| 1801 | 코코아두(원상 또는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
| 1802 | 코코아두의 각ㆍ피와 웨이스트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554, 2005.09.16.
【제목】수입하는 냉동고구마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포함하지 아니함
【질의】농산물인 생고구마의 껍질을 벗겨서 자른 후, 냉동상태로 수입할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여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수입하는 냉동고구마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