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학교에 주택을 임대하고 학교는 학생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09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가구주택을 학교법인에 임대하고 학교법인이 외국교환학생들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교법인이 당해 주택을 외국교환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가구주택을 학교법인에 임대하고 학교법인이 외국교환학생들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교법인이 당해 주택을 외국교환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동 학교법인이 외국교환학생들의 상시 주거용 또는 기숙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인 학교법인이 당해 건물을 객관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외국교환학생들이 여러 집에 거주하게 되면 학교측에서 외국교환학생들의 관리가 힘들어져 이를 위하여 주택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외국교환학생들의 주거를 천거하면서 계약은 학생들과 개별적으로 체결함. - 외국교환학생들이 월세 등을 미납하고 외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여 학교측에 임대할 수 없다라고 통보함. - 이에 주택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학교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며 학교는 당해 주택을 학교 기숙사용으로 사용하게 됨. (질의사항) 주택을 학교의 기숙사용으로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 )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