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상금의 경우에 있어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상금의 경우에 있어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대한토지공사에서 주최한 “인천청라지구 시티타워 국제공모전”에 참가하여 당선이 되었음.
- 주최측의 첨부1. 공모규정 15조에 의하면 상금에 “제세금 포함”이라고 명시되고 추가로 “상금에 대한 세금은 한국 세법을 적용한다”와 “상금에는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다”라는 사항이 명기되었음.
- 첨부2. 질의응답서 5조에 의하면 이 공모는 공모당선에 의한 설계권이 부여되지 않는 1회성의 공모라고 명시되어 있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은 조건이 있을 시 공모전 상금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어 제세금으로 인정되어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