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공모전 당선금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09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상금의 경우에 있어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상금의 경우에 있어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대한토지공사에서 주최한 “인천청라지구 시티타워 국제공모전”에 참가하여 당선이 되었음. - 주최측의 첨부1. 공모규정 15조에 의하면 상금에 “제세금 포함”이라고 명시되고 추가로 “상금에 대한 세금은 한국 세법을 적용한다”와 “상금에는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다”라는 사항이 명기되었음. - 첨부2. 질의응답서 5조에 의하면 이 공모는 공모당선에 의한 설계권이 부여되지 않는 1회성의 공모라고 명시되어 있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은 조건이 있을 시 공모전 상금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어 제세금으로 인정되어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