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관리・운영자가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같은 범위에서 면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시설에 없는 노인복지주택의 부대시설(의무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관리・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1호나목에 따라 면세되는 일반관리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노인복지주택 관리·운영자가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같은 범위에서 면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시설에 없는 노인복지주택의 부대시설(의무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관리·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1호나목에 따라 면세되는 일반관리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노인복지주택 관리・운영자가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같은 범위에서 면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시설에 없는 노인복지주택의 부대시설(의무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관리・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1호나목에 따라 면세되는 일반관리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노인복지주택 관리·운영자가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같은 범위에서 면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시설에 없는 노인복지주택의 부대시설(의무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관리·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1호나목에 따라 면세되는 일반관리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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