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택임차인이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5.04
임차인이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임차인이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서울시 강동구에 46평형 1세대 1주택 해당자로서 주택 전부를 임대보증금 2억 9천 만원에 전세로 임대하였으나, 세입자가 임의로 어린이보육시설로 허가 받아 구조변경 없이 당초 주택구조 그대로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음 - 관할세무서에서는 임대사업자등록을 독촉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내용) 상기 주택임대소득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