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학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0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유학알선서비스” 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는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학생들을 모집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교육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법인에게 의뢰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유학알선서비스” 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학생들을 모집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교육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법인에게 의뢰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초․중학생(병)을 대상으로 유학캠프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을)가 해외법인(갑)과 모집대행계약을 맺고 해외법인이 요청한 모집인원 만큼 모집하여 보내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외화로 송금하며, 영세율로 신고하고 있음 - 해외법인과의 모집대행계약 시 해외법인에게 지급될 금액(판매가의 65% 정도)과 세부 원가 내역은 포함되어 있으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판매가를 표시하지 아니하며, 갑과 을은 모집대행계약서 작성하고 을과 병은 별도의 모집 약관을 작성하나, 당해 모집 약관에는 “갑”에 대한 언급이 없음 (질의사항) 모집대행계약서 판매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모집약관에 해외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7.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8. 2. 22.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846, 205.10.25 귀 질의의 경우 주된 산업활동이 “유학알선서비스” 혹은 “유학상담서비스”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411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로 분류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