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제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04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공연법」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림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현황 ] 군포시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 사업자등록 : 안양세무서 (업태: 부동산업 / 종목: 임대) ● 운영현황 : 공연운영 / 시설임대 / 시설대관 (군포시 세외수입으로 입금) - 공연운영 : 회관주최, 입장수익발생 - 임대시설(연단위 계약): 사무실 3개소, 연회장, 커피숍 등 - 대관시설: 대/소공연장(1129/429석),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 ● 시설별 대관허가내역 (건수 / 일수 / 대관료징수액, 2007년 기준) - 대공연장: 54건 / 80일 / 32,000천원 - 소공연장: 72건 / 88일 / 31,000천원 - 국제회의장: 95건 / 117일 / 21,000천원 - 시청각실: 35건 / 39일 / 4,000천원 - 전시실: 22건 / 94일 / 8,000천원 ● 공연장등록현황 - 공연장 등록시설 : 대/소공연장 ( 공연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 공연장 미등록시설 : 나머지 대관시설(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연습실 등) (질의사항) 1. 공연법 제9조 에 따라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소공연장의 경우 대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2. 공연법 제9조 에 따라 공연장으로 미등록되어 있는 시설(공연장, 국 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의 경우 대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3. 만약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면 2007년부터 기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가능한 지와 환급절차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부가-186, 2007.03.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ㆍ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기 바람. ■ 재부가-794, 2007.11.08 공연법에 따라 공연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공연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동 공연시설을 일시대여한 대가로 지급받는 대관료는 면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