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회사와의「가족사랑 카드 전자카드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서」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모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회원 모집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회사와의「가족사랑 카드 전자카드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서」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모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회원 모집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공급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산광역시(갑)는 신한카드(을, 구 LG카드)는「가족사랑카드 전자카드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서」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200년 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세대원이 제휴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모집대행을 함
- 한편 신한카드(을, 구 LG카드)는 신규회원 및 휴면회원 등에 대하여 1인당 일정금액을 발급기금을 적립하며, 부산광역시(갑)의 서면요청 시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
(질의사항)
부산광역시(갑)가 회원 모집수수료로 신한카드(을, 구 LG카드)로부터 수령
하는 발급기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746, 2008.04.1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에
규정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관련된 질의는 해당부처인 통계청에 질의하기 바람.
■ 서면3팀-3416, 2007.12.26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