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당해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 사업장이 아님)을 위탁운영하고, 당해 시설의 위탁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당해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 사업장이 아님)을 위탁운영하고, 당해 시설의 위탁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 시행령」제29조 제1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충남 홍성군 은하면 금국리 소재 (주)태한산업(대표이사 이영원, 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를 받음)은 2005.4.6. 강남구청장이 입찰
공고한 강남구 자곡
동 소재
강남구 소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자 선정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됨
-
위
이영원은 강남구 경리관과 일반표준용역계약서를 작성
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1톤당 58,560원(부가세 5,324원 포함) 받기로
하고 강남구청으로
부터 공급받은 음식물쓰레기를 폐수, 잡쓰레기 및 순수 건조음식물 쓰레기 분말로
구분분리하고 폐수는 폐수처리 전문업체에게, 잡쓰레기는 소각장에 이관하여 처리
하고 건조된 순수 음식물 쓰레기 분말은 (주)태한산업에서 허가받은 자체
유기물 퇴비생산 공장(
충남 홍성군 본사 소재)에 이관하여 퇴비원료로 사용하여
퇴비를 생산 판매함
(질의사항)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운영계약”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은 음식물쓰레기를 당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폐수, 잡쓰레기 및 순수 건조음식물쓰레기 분말로 구분․분리하여 건조된 음식물쓰레기 분말은 자기의 퇴비생산 공장으로 이관하여 퇴비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1.「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