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5.03
국가가 양어장 및 잡종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대부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국가가 양어장 및 잡종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대부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세내용 국가가 양어장 및 잡종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대부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국가가 양어장 및 잡종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대부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