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양어장 및 잡종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대부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가가 양어장 및 잡종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대부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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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양어장 및 잡종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대부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국가가 양어장 및 잡종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대부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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