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공급한 자가 알선업자와 위탁계약을 하여 알선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12.03
요 지
실질적인 건설기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알선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알선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실질적인 건설기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알선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알선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란 회사는 건설운수업체로서 알선만 하는 회사임.
- 본인은 차량을 소유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음.
- 본인은 거래처 “갑”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처 “을”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음.
- 본인과 “A”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은 상황에서 “A”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세금계산서를 “A”의 명의로 “갑”에게 발행하고 “을”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6 【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ㆍ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한다.
2.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