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강의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03
개인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물적 시설이 있는 것이므로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는 프리랜서 강사로서 대학강당에서 강의도 하고 기업체나 타 기관의 의뢰를 받아 강의를 하기도 함. 그 동안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 왔으나, 매출액이 점점 커져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함. - 사업장은 아시는 분의 사업장에 5평정도 무상임대해서 사용할 예정임. (질의사항) - 위 경우 강의 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이 되는지 여부 - 만약 안 된다면 사업장을 자택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⑤ 영 제35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514, 2007.05.17 개인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서면1팀-1212, 2007.08.30.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코드번호 적용시 940(인적용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