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유아들이 상황에 맞게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제작된 도서 형태의 스티커북의 면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03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 맞게 스티커를 붙이도록 도서형태로 제작된 스티커북은 “도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 맞게 스티커를 붙이도록 도서형태로 제작된 스티커북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도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스티커북을 출판하여 판매하고 있음. ․ 형태 : 제본형태(분리형 아님)로 16쪽으로 구성 ․ 내용 :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 맞게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임. - 이 책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 ISBN 번호를 부여받았음. (질의사항) 위의 경우 면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