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5.03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158, 2008.6.1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158, 2008.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초, 중, 고등학교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이 정하는 당해 교육에 대해여 방과 후 학교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즉, 당사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과후학교”란 학교장의 책임 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학교장과 당사가 협의를 통해 학교장이 구성한 강의과목, 강의계획 및 커리큘럼에 맞춰 우수한 강사진 파견, 교육교재, 학력평가, 인터넷을 통한 강의수강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취합하여 당사에 지급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의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인·허가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사업자등록은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음 (질의사항) 상기 교육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2010. 12. 30. 단서신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의 무도학원 (2010. 12. 30. 신설)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 의 자동차운전학원 (2010. 12. 30.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