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을 하나의 단위로 포장한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을 하나의 단위로 포장한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동 등의 고명 또는 쇠고기 등 고기요리에 후추, 겨자의 대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인
일본 전통혼합조미료가 수입되고 있음
-
고춧가루 52%, 오렌지껍질 19%, 검은참깨 16.5%, 흰참째 6.5%, 산초 3%, 생강 2%
, 감 1%
* 참깨(23%)는 볶은 것으로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2.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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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이하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법규부가2012-309, 2012.08.24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인 견과류와 가공된 식료품인 견과류를 각각 수입하여 이를 하나의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