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사용기준방침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선로사용료의 공급 시기
사건번호선고일2008.11.28
요 지
선로사용기준방침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선로사용료의 공급 시기는 사용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확정된 선로사용기준방침에 의하여 사용료 금액을 정산함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국철도시설공단(갑)이 한국철도공사(을)와 “2008년도 고속철도 선로 등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선로 등을 사용토록 하고 선로 등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2008년도 선로사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선로사용기준방침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우선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선로 등 사용기준 방침이 확정되면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선로 등의 사용 용역의 공급 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이 경우 추후 확정된 선로사용기준방침에 의하여 사용료 금액을 정산함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
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
운영자인 철도공사와 선로 등 시설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
하여 선로 등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
200
8년 선로사용료의 경우 정부의 용역결과에 따른 선로 사용
기준 방침이 확정되면
이를 적용키로 하였으나, 2008년 7월 정부(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착수 시행중에
있어 현재까지 산정기준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2007년 이전 산정기준인
영업수입의
31%를 적용
키로 함
- 따라서 2008년
고속철도 선로 등 사용계약 체결(’08.5.9)시 이미 철도공사
의 ’08년 선로사용료 예산 편성이 완료된 상태여서 예산 편성된
1,225억원을 금년 말까지 우선 납부토록 정부(국토해양부)의 승인을 얻어 양 기관이 계약 체결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1,225억원에 대한 상반기(1월
~
6월) 협의 금액인 388억원(부가세 포함)을
신고함
-
’08년도 고속철도 선로 등 사용계약 체결
(’08.5.9)
① 정부의
산정기준 용역결과 방침이 확정되면 ’08년부터 적용
② ’08년 적용이 불가 할 경우 현행대로 31%(시흥~동대구간 경부고속철도 영업
수입의 31%) 적용하고, ’
08년도말까지 1,225억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우선 납부
③ 2009년 1월말까지 31%에 의한 선로 등 사용료 정산
④ 차후 용역결과에 따른 정부의 선로 등 사용기준 방침이 확정되면 이를 적용
하여
재 정산
<
’08년 1/4분기~2/4분기 선로사용료 징수현황
>
(단위 : 백만원)
| 계 | 1/4분기 (3.31) | 2/4분기 (6.30) | 비 고 |
| 38,760 (35,236) | 10,390 (9,445) | 28,370 (25,791) | ( ) 부가세 제외 |
*
철도공사 선로사용료 예산편성
(단위 : 백만원)
| 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122,500 | 10,390 | 28,370 | 17,422 | 66,318 |
* ’08년 상반기 고속철도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영업실적 | 선로사용료 | 비 고 |
| 서울~동대구 ( A ) | 시흥~동대구 ( B =A×81.41%) | 영업수입 31% ( C = B × 31%) |
| 고속철도 | 435,315(395,741) | 354,390(322,173) | 109,861(99,874) | ( )은 부가세 제외 |
※ ’08년 고속철도 선로 등 사용계약서 내용 발췌
(’08.5.9)
- 제
8조(선로 등 사용료)
①“을”은 “갑”이 제공하는 선로 등에 대하여 선로 등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선로 등 사용료는
정부의 중립적 전문기관 용역결과
에 따른
선로 등 사용기준 방침이 확정
되면 이를
2008년도부터 적용
한다.
다만, 2008년도에 위 기준의 적용이 불가할 경우
에는 “갑”이 기 등록한 철도시설관리권 구간
영업수입의
31%
로
하고,
2008년도말까지 122,5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우선 지급
한다.
③제2항 단서에 의한 선로 등 사용료는 2009년 1월말까지 정산하여 지급하되, 차후 용역결과에 따른
정부의 선로 등 사용기준 방침이 확정
되면 이를 적용하여
재 정산
조치한다.
- 제9조(선로 등 사용료 지급)
①“을”은 선로 등 사용료를 매분기별로 “갑”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고속철도 유지보수비와 상계처리 하고, 차액분만 납부할 수 있다.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4. 3. 30. 신설)
3. 영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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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3팀-236, 2005.02.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하던 중에 관계법령에서 계약상 정해진 금액 미만으로 용역대가의 최고한도가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에 용역대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잠정가액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잠정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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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4641, 1999.11.18
인터넷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전력회사로부터 회선 및 선로설비 등을 임차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매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다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동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2684, 1998.12.02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