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0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수와 임원으로 참가하는자가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9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면세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사참가자”가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9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면세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행사참가자란 해당 대회에 선수와 임원으로 참가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 검토조서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대구에서 개최됨 - 대회기간 : 2011. 8. 27 ~ 9. 4(9일간) - 참가규모 : 213개국 6,000여명(선수․임원 3,500명, 기자단 2,500명) - 종 목 : 47개 종목(남자 24, 여자 23) - 주 관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 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수, 임원, 미디어, 후원사, 초청자 등(이하 “참가자”라 한다)이 의류, 신발, 가방, 경기용기구 등 물품(이하 “쟁점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함 -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그 소속 직원 ․ 선수 등의 구성원 또는 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 광고 권리를 부여받은 대가로 후원업체가 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질의사항)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참가자가 수입하는 쟁점물품이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에 대한 해석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5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9.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 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품(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참가자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1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 ○ 관세법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박람회 ․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2010. 3월 개정(안) ② 법 제93조 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하며, 당해 국제경기대회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참가하는 자가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자가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732, 2007.06.15.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수입재화로서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 하는 운동용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감면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