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로교통공단이 주차질서 의식개선 교육교재 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7
도로교통공단이 인천광역시와의 계약에 의하여 올바른 주차방법(주차예절) 및 주차질서 확립사항 안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사례중심의 교육자료, 인천시 교통여건 및 교통안전정책 종합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주요 콘텐츠로 하는「주차질서 의식개선 교육교재 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도로교통법」제120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이 인천광역시와의 계약에 의하여 올바른 주차방법(주차예절) 및 주차질서 확립사항 안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사례중심의 교육자료, 인천시 교통여건 및 교통안전정책 종합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주요 콘텐츠로 하는「주차질서 의식개선 교육교재 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 3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용역사업 기본개요 ❍ 사 업 명 : 주차질서 의식개선 교육교재 개발 용역 ❍ 용역구분 : 학술용역 ❍ 용역사업비 : 180,000,000원(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 발주방식 : 수의계약(도로교통공단) ❍ 제작형태 : 2분야 4종 47,000부 ❍ 교육교재 주요콘텐츠 ▸올바른 주차방법(주차예절) 및 주차질서 확립사항 안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사례중심의 교육자료 등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주차질서는 인력 및 CCTV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중장기적으로 시민들 스스로 주차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전환 유도 필요 ❍ 시민 주차질서 의식개선 교육을 통하여 성숙한 주차문화를 형성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교통환경 조성 ❍ 주․정차 위반을 중심으로 한 교통안전 상식 등 전반적 교통관련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인천시민의 질서의식 업그레이드 도모 ❍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애니메이션 및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예비 사회인으로서의 소양 증대 ■ 용역사업 주요 추진개요 ❍ 교육대상 : 전 시민 (어린이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 ❍ 용역사업비 : 180,000,000원(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 교육교재 제작형태 : 2분야 4종 47,000부(개) - 인쇄물 교재 : 2종 󰋻소형책자(B5) : 5,000부 브로셔(3~5단) : 40,000부 - 영상물 교재 : 2종 󰋻성인용 홍보영상 DVD(30분 이내) : 1,000개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DVD(총 30분 이내 2set) : 1,000개 ■ 교육교재 주요내용 - 인쇄물 교재 : 소형책자 및 브로셔 󰋻올바른 주차방법(주차예절) 및 주차질서 확립사항 안내 󰋻불법 주 ․ 정차로 인한 교통소통과 안전상 발생하는 문제점 제공 등 사례중심의 교육자료 󰋻인천시 교통여건 및 교통안전정책 종합정보 제공 󰋻기타 주차질서와 관련된 효과적인 교육자료 등 󰋻브로셔는 소형책자 내용을 요약 개발 - 영상물 교재 : 성인용 및 어린이용 DVD 󰋻교통현장에서 나타나는 불법 주 ‧ 정차 위반 및 사건 사례, 문제점 등을 세미 다큐멘터리 방식으로 제작 󰋻교통안전 캐릭터와 함께하는 신나는 여행 (애니메이션) 󰋻인천시 교통정책 추진상 시민이해 및 협조 필요사항 등 ■ 교육운영 방안 - 일반 사회교육과정에 주차질서 강좌 상설화 - 운전자의 주차질서 의식개선 교육 실시 - 게임프로그램 등을 통한 인터넷 실시간 교육 - 어린이교통공원을 활용한 교육실시 - 초등학교 신학기 교통질서 교육시 병행 실시 (질의사항) 우리시에서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는 “ 주차질서 의식개선 교육교재 개발 용역”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 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방법‧공법 등에 해당이 되어 부가 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의 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 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4935, 1999.12.1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현행은 제1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 이므로 동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소비46015-60, 1999.10.1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부기관 등이 물품구매 또는 공사 발주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요소를 조사ㆍ분석하여 예정원가를 산정해 주는 원가계산용역은 학술 연구용역으로 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은 학술연구단체가 학술 연구용역과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을 말하는 것이나 원가계산용역은 학술 연구용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학술연구단체가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소비46015-282, 1996.09.25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현행은 제1의 2)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