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사업자가 트럭(1톤)을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7
분재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트럭(1톤)을 구입하면서 공급받는 자란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분재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트럭(1톤)을 구입하면서 공급받는 자란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8년도 우리조합 영세 분재 재배자(오세기외 17명)에게 물류비절감 등을 위하여 분재유통차량 18대(1톤 트럭)를 구입대금 총 238,3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자부 담액 143,820,000원, 국고보조금 94,500,000원)으로 기아자동차로부터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조합원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질의내용) 조합원들이 차량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725, 2000.04.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