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정정하여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7
세관장이 납세의무자를 정정하여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 확인되어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2006. 02. 09. 관세청고시 제 2006-13호)에 의하여 당초 교부일자로 (-)표시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당초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정정된 수입세금계산서를 실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따라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의무자가 각각의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에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서울에 있는 연구법인(한국××R&B센터)이 일본 본사로부터 무상으로 시험설비를 대여 받아 공장에 설치해주고 2007년 7월 7일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용당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았음 - 2008년 6월 용당세관이 관세청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 건 납세의무자가 한국××R&B센터 아닌 당사로 판단, 수입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2006. 02. 09. 관세청 고시 제 2006-13호)에 의하여 당초 교부일자인 2007년 7월 7일자로 과세표준 및 세액 앞에 각각 (-)표시한 수입세금계산서(상계처리용)를 당초 납세의무자인 한국××R&B센터 에게 교부하고 정정된 수입세금계산서를 실제 납세자인 당사에게 동시에 교부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2007년 제2기분에 대하여 한 국××R&B센터와 당사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호번개정)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0-8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