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로 지정을 받아 당해 단지 내 골재채취허가, 시설물 관리, 골재채취업체의 감독 등 단지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면서 단지 내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단지관리비(운영관리비, 공유수면점・사용료 등)를 받는 경우 동 단지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국수자원공사가「골재채취법」제34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로 지정을 받아 당해 단지 내 골재채취허가, 시설물 관리, 골재채취업체의 감독 등 단지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면서 단지 내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단지관리비(운영관리비, 공유수면점·사용료 등)를 받는 경우 동 단지관리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해양부의 골재채취단지 지정 승인으로 단지관리자로서의
법적지위를 보장받아 단지 내 채취허가, 시설물 관리, 채취업체 감독 등 단지 운영
․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골재채취단지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는 단지 내 관리업무의 포괄적 수행에 따른 대가로 단지관리비를
징수하여 동 재원으로 선 투자비용의 회수, 단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공유수면 점용에 따른 점․사용료 납부 등에 사용하고 있음
(질의사항) 한
국수자원공사가 골재채취업자에게 부과하는 단지관리비(운영관리비,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용역의 공급자가 국가인지 혹은 한국수자원공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