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외 다자간 거래 시 영의 세율 적용 및 가산세 적용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7
“을”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갑”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갑”과 “을”이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자(갑)가 외국사업자(A)에게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 에 의하여 수출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국외에 있는 다른 사업자(B)로부터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 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A”에게 인도하는 경우 "갑 “의 경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을”의 행위는 당해 규정에 의한 수출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을”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갑”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갑”과 “을”이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내사업자(갑)는 국내에서 캐나다 소재 외국사업자(A)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다른 사업자 “을”로부터 수출용재화를 공급받기로 함 - “을”은 당해 재화를 국외(중국)의 공급업체(B)로부터 구입(완제품)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B" 로 하여금 ”갑“이 지정하는 "A"에게 직접 인도토록 함 - “갑”은 국내에서 “A"로부터 T/T방식으로 외화로 수출대금을 수령하고 ”갑“은 “A"로부터 받은 수출대금 중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물품대금으로 ”을“에게 원화 로 지급함 -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임가공료로 국외 “B”에게 외화 송금함 (질의사항1) “을”의 행위가 과세거래 해당하는지와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및 과세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을”이 “갑”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각각 신고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의 적용여부 (질의사항2) “갑”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1404, 2004.12.21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 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 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