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여 건설한 건축물을 종전 토지등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건축물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지방공사(SH공사)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에 따른 주무관청의 당해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사항, 정비사업비부담, 건축물분양 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4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여 건설한 건축물을 종전 토지등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건축물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지방공사(SH공사)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에 따른 주무관청의 당해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사항, 정비사업비부담, 건축물분양 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세운상가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정법 제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종로구청으로 지정하여 시행하여 오다가 토지소유자의
신탁문제 및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자를 종로구청에서 SH공사로 변경 고시함
-
종로구청은 세운상가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SH공사로 변경하기 위하여
2007년 9월 11일에 SH공사와 세운상가 4구역 도시환경사업의 시행자 변경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7년 9월 14일 당사업장의 사업시행자를 종로구청에서 SH공사로 변경 고시함
- 따라서 SH공사는 도정법
제8조 제4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되었고 도정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종전의 사업시행자인 종로구청의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
-
세운상가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종전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 등(이하 “기존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이 기존 토지소유자 등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등을 출자하여 상가 등을 신축하여 일부는 일반분양하고 나머지는 관리처분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기존 토지소유자 등에게 분양하며, 일반분양 수입금액으로 사업비에 충당하고 충당이 부족하면 기존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비를 추가 부담하는 방식임
-
총사업비는 일반분양수입 및 토지 등 소유자의 추가 부담분으로 조달하고 자금의
집행은 SH공사가 하며, 사업시행자가 종로구청에서 SH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초기 사업조달방법의 차이가 있음
○ 종로구청 : 기존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을 신탁한 후 신탁재산을 담보로 이지비용을 부담하면서 은행 및 시공사로부터 차입하여 초기사업비에
충당하고 일반분양수입이 발생하면 차입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방법
○ SH공사 : 기존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을 신탁할 필요 없이 SH공사 자금으로 초기사업비에 충당하고
일반분양수입이 발생하면 SH공사가 투입한 자체투입자금과 자체투입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가는 방법
○
초기자금 조달방법은 차이가 있으나, 초기사업비내용은 같으며, 모든 사업비는
기존 토지소유자 등이 부담함
- 사업의 시행과 집행은 SH공사가 하나, 사업과
관련한 손익은 기존 토지소유자 등에게 귀속됨
- 기존 토지소유자 중 사업미동의자에 대한 지분은 SH공사에서 매수(수용)하고 SH공사가 매입한 토지대금과 토지대금에 대한 이자는 SH공사가 사업종료 후 받아감
(질의사항)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SH공사인지 기존 토지소유자 등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