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사용하던 점포를 양도하여 받은 영업양도권리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11.25
요 지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영업양도권리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점포사용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영업양도권리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점포사용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의류대리점 점포를 제3의 법인에게 영업양도권리금(1억5천만원)을 받고 양도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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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권리금은 시설물 포함한 순수 영업권리금 1억원과 점포 임차계약 잔여기간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 5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질의사항)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