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축 중인 건물 양도 시 재화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5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때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때로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은 2010년 6월 준공예정인 건설중인 사옥을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8년 6월에 갑의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에 의하여 먼저 단순히 을의 명의로 건축주 명의변경한 후(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 아래와 같이 신축중인 건물을 을에게 매매하였음. ① 단순한 건축주 명의 변경일 : 2008.06.18. ② 매매 계약일 : 2008.07.14. ③ 계약서 상 양도범위 : 잔금지급일에 사옥 건축허가사항, 당사 보유 신축중인 사옥, 하도급업체, 기타 본 사업 시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등 이행 ④ 대금지급 : 총 매매대금 000억원 - 계약금 지급일 : 0억원 - 잔금 지급일 : 000억원 (질의사항) 위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