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5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질의②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질의①, ③, ④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A”)에게 사업서비스업을 제공하고 A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가를 지급받을 예정임. ① A의 (국내)비거주자 원화계정으로부터 당사 통장계좌에 원화로 입금 ② A의 비거주자 외화계정으로부터 당사 통장계좌(외환계좌)에 외화로 입금 ③ A의 비거주자 외화계정에서 출금하여 원화로 환전한 후 당사 통장계좌로 원화로 입금 ④ A가 해외에서 직접 당사 통장계좌로 원화로 입금 (질의사항) 위의 경우 각 입금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 사업서비스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386, 2007.08.24.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자유원화계정”에서 원화로 송금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재소비46015-102, 1998.05.27.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