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유학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획재정부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84, 2008.11.1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호주와 필리핀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학생들의 유학을 알선하는 유학원으로서 국내에서 학생들에게 학비를 받아 당사의 커미션(수수료)을 제외하고 호주와 필리핀 학교에 학비를 송금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7.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8. 2. 22.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