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호텔예약 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획재정부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84, 2008.11.1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관광사업법에 따라 여행사 등록을 한 여행사가 해외의 호텔 또는 해외의 호텔예약 대리업체를 통하여 해외호텔객실의 예약을 대리 또는 중개(통계청에서 사업서비스업 중 “75290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으로 판정함)하고 호텔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음 - 한편 해외 호텔 등에 객실요금을 지급함에 있어 총액을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수수료를 차감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기도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7.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8. 2. 22.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