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에 도로의 부속물(휴게소 및 주유소시설 포함)을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받는 경우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에 도로의 부속물(휴게소 및 주유소시설 포함)을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받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
고속도로(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40호
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도로시설(휴게소 및 주유소 시설 포함)을 준공하여 2008.12.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에 의거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2008.12.29부터 2038.12.28까지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도로운영과 휴게소 및 주유소 시설을 겸업하고 있음
-
기부채납총액은 1조 2,660억원이며, 휴게소 및 주유소 시설 해당액은 171억원임
- ○○
고속도로(주)는 도로운영이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기부채납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질의사항)
도로시설(휴게소 및 주유소 시설 포함) 기부채납시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
하는 휴게소 및 주유소 시설에 대하여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의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중 도로의 건설이나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과 장기적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100분의 40 이상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동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중 도로의 건설이나 운영에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과 장기적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100분의 40 이상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동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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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도 로 부속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