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토지 포함)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07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ㆍ옹벽공사ㆍ석축공사ㆍ포장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유사사례(서면3팀-2158, 2005.11.29, 부가46015-659, 1993.05.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158, 2005.11.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659, 1993.05.13 귀 질의의 경우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ㆍ옹벽공사ㆍ석축공사ㆍ포장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태양광모듈(구축물)과 모듈을 세우기 위한 기초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를 수급인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음 나. 이 공사에는 토지를 정지하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