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ㆍ대차계약의 승계(임차보증금 포함)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ㆍ대차계약의 승계(임차보증금 포함)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공동사업자임
- 임대사업에 공하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려고 함
나. 부동산 매매조건은 아래와 같음
(1) 임대차계약 : 매수인에게 승계됨
(2) 차입금, 기타 계약 : 부동산의 소유, 운영, 관리 및 그에 따른 수리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계약(화재보험, 전기안전용역 등 포함) 등 일체의 계약이 승계되지 않음
(3) 종업원 : 양도확정일 전에 전원 퇴직예정임
(4)
수익, 비용 : 양도예정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은 매도인, 그 이후인 매수인에게 귀속
2. 질의내용
○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규부가 2012-0494 2013.02.06
발전소의 건설 관리 운영 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하 “신청법인”)이 발전소를 건설하여 상업운전 후 특수목적 법인의 주주사 중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양수법인”)에게 신청법인이 건설한 발전소를 양도하기로 한 주주협약에 따라 신청법인이 건설한 발전소를 양수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발전소와 관련된 종업원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부가2008-3, 2008.10.23
사업장에 관한 모든 물적 시설물, 영업권, 인적구성원을 포함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상매출금과 은행차입금 등 일부 자산ㆍ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과 임대보증금을 승계시키더라도 그 밖의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에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채무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귀 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ㆍ대차계약의 승계(임차보증금 포함)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