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07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는 각각 1977.12.30.과 1978.1.19. 신설되어 현행과 같으며, 귀 질의의 광고용역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661, 2006.04.05)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661, 2006.04.05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이하생략)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에 따른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위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고 되어 있음 다.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사진공모전을 할 때 광고비조로 일정금액을 받아 협회에 입금시키고 지회지부에게는 그 금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고 있어 영리행위 여부가 불투명함 2. 질의내용 ○ 위 법령이 2012.8.31.자로 개정되었는지 여부 ○ 위 협회의 광고비가 영리목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각 호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기관지등의 범위】 영 제46조의2에 규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