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5호(관세율표번호0712)와 관련하여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7, 2006.05.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1차 가공 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지, 첨가물 유무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3팀-887, 2006.05.15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에 열거된 것으로써,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5호(관세율표번호0712)와 관련하여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외국으로부터 삼미채(관세율표 0703)를 면세로 수입하여
아래 처리과정을 거쳐 판매하고 있음
나. 처리과정은 아래와 같음
- 세척, 열풍건조, 파쇄하여 분말 또는 환의 형태로 제품화함
다. 운반편의를 위한 비닐포장 또는 판매단위로 플라스틱용기에 포장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 5. 채소류 | 0703 | ② 양파ㆍ쪽파ㆍ마늘ㆍ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 한 것으로 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