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해상관광유람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해상관광유람선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여부는 아래 기 질의회신문 서면3팀-2901호(2007.10.25)를 참고하시기 바람.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해상관광유람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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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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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8조 제2항
에서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로서
해운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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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3조
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순항여객운송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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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3조 제5호
의 규정을 보면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해상관광유람선이 이에 해당하여 면세유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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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