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철도차량의 내장재를 교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9
사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소유 철도차량의 내장재(의자, 내장판, 단열재, 바닥재, 연결통로막 등)를 불연재로 교체(개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소유 철도차량의 내장재(의자, 내장판, 단열재, 바닥재, 연결통로막 등)를 불연재로 교체(개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의 “전동차 내장재 교체사업 추진방침(9110-271호, 2003.8.6)에 따라 기존에 운행하던 전동차량 내장재(의자, 내장판, 단열재, 바닥재. 연결통로막 등)를 불연재로 개량하는 공사를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수행 중임 (질의내용) 도시철도공사에 제공하는 전동차량 내장재 교체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 .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도시철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시철도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철도”라 함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을 말한다. ○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동차ㆍ열차ㆍ항공기 및 선박 등을 말한다. 2. "교통시설" 이라 함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터미널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항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비22601-278, 1988.03.29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동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하는 것임. ■ 부가-1961, 2008.07.11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 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이나, 이 경우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